진주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진주시 중앙시장 일대에서 폐지를 줍던 A(여·73)씨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B(5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A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책을 내놔라’며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치고 다리와 허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는 한편 주변의 만류에도 둔기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2일께도 이웃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만 퇴거불응죄 등 8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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