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가축 사육조례 개정안 의회 부결처리
함양군 가축 사육조례 개정안 의회 부결처리
  • 안병명
  • 승인 2019.03.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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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25일 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지부장 우종화) 등 축산농가들이 함양군 정문 앞 노상에서 가축사육에 따른 거리제한 강화를 풀어달라며 400여 명이 집회(본보 26일자 7면) 집회를 한 가운데 임시의회 중인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7일 오후 ‘함양군 가축 분뇨 관리와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함양군이 입법예고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가축 사육거리와 관련해 닭·오리 등은 1㎞에서 1.5㎞로, 돼지·개는 800m에서 1.5㎞로, 젖소·소·말·양·염소·사슴 등은 200m에서 400m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날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조례안의 개정에 반대하는 가축 사육농가와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를 원하는 주민들의 협상안이 필요하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는 “함양군이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우농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400마리 미만 농가에는 제한 거리를 100m로 완화해 소농·중소농의 진입장벽을 없애 한우 농가 증가를 통해 농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례개정안이 부결되자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물론 귀농 귀촌 인구를 중심으로 악취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고 있어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인근 산청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훨씬 강화된 조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개정조례안은 현재 농가를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신규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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