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진주세무서(서장 최영호)는 진주시 평거동 남강둔치에서 열린 진주남강마라톤대회에서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날 진주세무서마라톤 동호회 등 직원 70여 명은 근로자녀장려금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 세정홍보 활동도 펼쳤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2019년 7월 1일 적용)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세정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주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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