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세무서, 남강마라톤대회 현장상담실 운영
진주세무서, 남강마라톤대회 현장상담실 운영
  • 강진성
  • 승인 2019.03.3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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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진주세무서(서장 최영호)는 진주시 평거동 남강둔치에서 열린 진주남강마라톤대회에서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날 진주세무서마라톤 동호회 등 직원 70여 명은 근로자녀장려금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 세정홍보 활동도 펼쳤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2019년 7월 1일 적용)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기존 의무발행 업종 외에 골프연습장,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거래시 의무발행에 포함됐다.

세정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주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진주세무서가 31일 열린 진주남강마라톤대회에서 현장상담실 운영 및 세정홍보 활동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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