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월 2일은 사(4)이(2)버 범죄 예방의 날
[기고]4월 2일은 사(4)이(2)버 범죄 예방의 날
  • 경남일보
  • 승인 2019.03.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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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화(함양경찰서 수사과 경장)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등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의 형태도 과거 지리적, 공간적인 범죄에서 최근에는 사이버공간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문화의 대중화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 반면 이에 부수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해킹, 파밍, 스미싱 등 고전적인 범죄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렌섬웨어로 진화하였고, 이는 국가안보와 경제, 개인 사생활 침해부터 소소한 중고거래 사기까지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여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4월 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란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선정을 하였다. 이는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이다.

사이버 범죄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2017년 경남청 전체 범죄건수 10만775건 중 8천 1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여 7.9%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8년 함양군 전체 범죄 880건 중 127건으로 약 14%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약 85%는 인터넷 물품사기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방법을 알아보면 인터넷에서 중고물품 거래 시 대면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택배거래를 해야 할 경우는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결제 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 3자로 개입하여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완료 된 후에 판매자에게 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이기에 안전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게 되는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 캅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상대방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면, 상대방의 사기 전력을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사기 피해 입었다면 판매자에게 송금한 송금내역서(상대 계좌번호), 택배송장번호, 카톡 등 SNS 대화내용 등을 캡처한 증거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사이버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이를 숙지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위 예방법을 숙지하여 4월 2일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은화(함양경찰서 수사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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