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1일 오후 서부지방산림청 청사 내 등록사무소를 개소했다.
1일부터 등록·접수업무를 시작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사무소는 관내 약 3만6785호로 추정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경영면적, 재배현황 등을 등록하고 통합 관리하게 된다.
등록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의 임야를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소재지 담당 지방산림청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됐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일선에서 내실있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임업경영체 육성 및 안전한 임산물의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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