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서장 이태규)는 진해군항제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원에서 벚꽃 관광객들을 상대로 1시간여 동안 불법 촬영을 한 혐의다.
A씨는 본인 운동화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다가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관광객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원에서 벚꽃 관광객들을 상대로 1시간여 동안 불법 촬영을 한 혐의다.
A씨는 본인 운동화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다가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관광객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Tag
#진해경찰서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