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 찬반’
[이슈 진단]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 찬반’
  • 이은수 기자
  • 승인 2019.04.01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제1호 의제로 공표
'지역상권 타격 vs 소비자 권리' 팽팽
창원시, 숙의 민주주의 첫 시험대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의 공론화 여정이 시작됐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가 찬반 논란이 거세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어석홍 위원장은 지난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호 의제를 공표했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심의한 끝에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것이다. 공정한 여론 수렴 및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도출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창원 스티필드 입점’ 공론화의 추진방향 및 과제를 살펴본다.

◇ ‘스타필드 창원 입점’ 논의 시동

신세계 그룹이 지난 19일 ㈜신세계 프라퍼티를 통해 스타필드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를 창원시에 제출한 가운데 위원회는 스타필드 창원 입점 찬반을 첫번째 안건으로 정했다.
스타필드 선정 배경은 2016년 신세계측에서 중동 상업용지 매입을 시작한 이후 그간 지역사회는 입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첨예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입점 반대 주장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리도 존중되고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입점 찬성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위원회는 난제 해결에 앞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정했으며, 각 위원별 전문성을 살려 법률·조사분과, 숙의분과, 소통분과로 구성을 마쳤다. 공론화 비용은 3억 800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 공론화 진행 과정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원회와 함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진행할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규정된 절차 등을 이행하는데 2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2개월간 공론화 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크게 세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첫 번째는, 창원시민 1차 조사다. 지역별·성별·연령별·의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계적 기반을 바탕으로 2000명의 시민 표본조사를 한다.
이어 시민참여단 추출과 숙의과정을 거친다. 1차 조사에서 응답한 시민중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차례의 종합토론회에 참석하게 된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설명회, 분임토론, 질의응답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설문 조사 후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마무리된다. 이를 토대로 시민참여단의 공론을 담은 권고안을 작성한다. 1차 표본조사부터 각 토론회 이후 시민의 뜻을 반영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되며 이 내용은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전달된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도록 스타필드 입점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소통협의회를 구성해 소통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밖에 시민들의 참여와 여론수렴을 위해 시민대토론회 개최, 홈페이지 공론화 제언방 모니터링 운영 등 공론화 과정 중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4개월 동안 소통협의회 구성, 시민참여형 조사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며, 7월말경 시민의 뜻을 담은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 사회적 합의 도출 험로 예고
공론화위원회는 창원시 조례에 근거한 조직으로 시의회의 여론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구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공론화를 통해 찬·반 결론을 도출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 일 뿐, 반대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승복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딜레마다. 공론화 과정은 가보지 않은 길로 창원시 선례도 없다.
따라서 공정한 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 반대의견을 충분히 흡수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또 건축허가의 경우, 행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는 통례에 비춰 볼때, 스타필드 입점 반대 의견 도출시 시(市)가 입점을 강행하려는 신세계측과 소송에 휘말릴수도 있다.
어석홍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수행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처음 시작하는 공론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보고 들으며, 토론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쳐,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어석홍(가운데) 창원시공론화위원장이 28일 창원시청에서 제1호 의제인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에 대한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