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군의원 고발
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군의원 고발
  • 김순철
  • 승인 2019.04.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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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군청 부서로 45만원 상당 배달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군의회 및 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A씨를 1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 군의회 및 군청 6개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45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 부서로 배달하게 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월부터 3월까지 지역현안 의견 수렴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카드를 사용하여 관내 식당 등에서 언론인 등과 11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3회, 유관기관 등 관계자와 9회 등 총 2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했으나 그 중 일부는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하면 선거 자체가 인물, 식견, 정책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관련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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