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황교안 경기장 유세, 위법 소지”
경남선관위 “황교안 경기장 유세, 위법 소지”
  • 이홍구
  • 승인 2019.04.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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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협조요청’ 결정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안 선거유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1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돈을 내가 입장권(표)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 조항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남선관위는 이번 경기장 안 유세와 관련해 4·3 보궐선거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한국당 강기윤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경기가 시작하기 전 유세를 중단했고 사안이 경미해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캠프 측에서) 선관위에 창원축구센터 유세 관련 사전 질의를 했으나 경기장 입구 선거운동에 대한 것인 줄 알고 명확히 안내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유세를 펼쳤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그러나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강 후보는 당명과 당 선거기호인 2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가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 물의를 빚었다.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한국당의 경기장 안 선거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관련 한국당 경남도당은 축구장 유세와 관련한 입장문을 냈다.

한국당 도당은 “경남선관위에 이 사안을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법 위반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구장 유세를 한) 지난달 30일 당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로 인해 경남FC 관계자 및 축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경남FC 축구단이 이번 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당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경남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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