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공천룰 마련 가속화
여야 21대 공천룰 마련 가속화
  • 김응삼
  • 승인 2019.04.01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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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투표권은 올해 8월전 입당 권리당원에”
한국, 당협위원장 총사퇴 후 공천…물갈이 폭 클 듯
여야가 21대 총선(내년 4월15일)을 1년 여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공천룰’ 마련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 회의를 열어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리행사 기준안’을 마련했고, 자유한국당은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 2020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자격,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마련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방안도 투명성 강화와 선거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후보 경선의 선거권을 2019년 8월 1일 이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권리행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한다.

총선 기획단은 권리당원들의 선거권 부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내년 2월1일로 하는 안(案)을 마련했다. 오는 8월1일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해 권리당원 권한을 주기로 했다.

당비 체납 처리 금지 기간은 권리행사 기준 4개월 전인 오는 10월1일 이후로 정했다. 체납한 당비를 10월1일 이후에는 낼 수 없다는 의미다.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총선 경선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8월1일 전 권리당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리행사 시행일이 2020년 2월1일이라는 것은 2020년 2월1일 이후에 경선을 하는 것으로 예출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단이 마련한 기준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되고, 최고위의 결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당 = 21대 총선 공천룰 마련을 위해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위원장에 친박(친박근혜)계로 통하는 김선동 의원, 위원으로는 박완수·송희경 의원과 박민식 전 의원 등이 내정된 상태다.

이들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일인 3일 오후 국회에서 공천룰 개정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5일에는 신정치혁신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정당’·‘정치’ 등 분야별 혁신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당 지도부는 현재 전국 250여개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사퇴서를 받은 뒤, 각 당원협의회의 활동 성과를 평가할 당무감사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이번 공천 심사에서 물갈이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천혁신소위는 상향식 공천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의 허용 범위, 정치 신인 가산점 부여 등 공천 심사 규정과 함께 조직 정비를 위한 당무감사 시기와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본격적인 공천 심사 전 정기 당무감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다”며 “당무감사라는 기회를 통해 현재의 당협위원장들이 자연스레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를 거치면서 당협위원장의 교체가 이뤄졌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황 대표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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