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경기장 유세’ 논란 제재금 2000만원
경남FC, ‘경기장 유세’ 논란 제재금 2000만원
  • 박성민
  • 승인 2019.04.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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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정치중립 위반한 것 아니라 중징계 면해
구단측 “공식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조치 요청”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창원축구센터 내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2일 프로연맹 상벌위는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따르면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상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프로연맹은 “구단이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원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안이 아닌 만큼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경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한편 경남FC는 같은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2000만원 제재금 부과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남은 “경기장내 선거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들은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나, 경기당일 자유 한국당 수행원이 경호원 대표에게 경기장내 선거관련 규정을 사전에 질의한바 있고 이에 경호원 대표는 티켓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 기호명 노출은 불가하다고 고지했다”며 “검표과정에서도 검표원이 정당 및 기호명이 적힌 옷을 입고는 입장이 불가함을 고지하였음에도 수행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오고, 경기장 내부에서도 황 대표와 후보를 비롯한 수행원들은 위반 고지 및 상의탈의를 수차례 요구받은 후에야 옷을 벗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충분이 인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350만 도민의 성원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명실상부한 도민구단으로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까지 진출해 있는 경남FC의 명예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추될 위기에 놓였다”며 “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고 징계로 인해 경남FC가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은 또 “징계사태로 인해 350만 도민과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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