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보도 위반 인터넷 언론 ‘경고’
공정보도 위반 인터넷 언론 ‘경고’
  • 정희성
  • 승인 2019.04.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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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통영·고성에서 열리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지역 언론사 등 4곳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일 제5차 위원회의를 열어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4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통영지역 A언론사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 및 정견과 행보, 지지 선언 내용 등의 동영상과 기사를 계속·반복적으로 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고성지역 B언론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영상보도를 홈메이지 메인 화면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해 역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C언론사는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관계자들의 선거운동 인터뷰와 논평 등을 반복적으로 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서울에 있는 D언론사는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뒤 각 판세를 분석하면서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의 선거 결과에 이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기사를 게재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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