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안전외주화 감찰, 13건 적발
경남도 안전외주화 감찰, 13건 적발
  • 정만석
  • 승인 2019.04.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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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 6개 시군서…부당 사업비 2억8000억 회수
경남도가 지난 1월부터 40일 동안 통영, 김해, 밀양, 고성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외주화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 등으로 위험·안전외주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도내 민간위탁 사업 중 용역근로자들이 많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인력관리 및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안전감찰 실시 결과 밀양시 소재 한 기업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교육 결과를 기록·비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미리 날인을 받아 놓고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비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용역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휴게실을 창고용도로 전용하거나 형식적인 샤워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또 통영시 소재 한 기업은 최근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임에도 규정에 명시된 일일 및 월간, 연간 점검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

특히 통영시 소재 한 기업과 산청군 소재 기업은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3년간 343일, 186일간 부족한 상태로 운영했다. 김해시와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4개사는 대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일반, 음식물)을 처리장으로 바로 반입처리하지 않고 차고지에 야적하거나 차량에 적치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사항과 관련해 대행업체 4개사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4개 시군에는 부당하게 집행된 대행사업비 2억 8600만원 상당을 회수토록 했다. 아울러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시군 관련공무원 39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용역업체의 사익추구보다 민간위탁사업장 용역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장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감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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