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징계, 철회되어야 한다
경남FC 징계, 철회되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4.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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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창원축구센터 내 선거운동 논란과 관련해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가해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제재나 벌칙이 없고, 피해 당사자에게만 오히려 벌을 내리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황 대표와 강 후보 등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경기장 내에서 주최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했다. 이와 관련 상벌위는 경남FC가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를 위반했다며 2일 회의를 열어 경남구단의 소명을 들은 뒤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 구단측 잘못이란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경징계를 결정함으로써 경남FC를 봐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중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고 하는 소리 처럼 들린다. 정치권의 눈치 보느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를 희생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가해 당사자인 한국당 태도도 문제다. 350만 경남도민과 경남FC에 막대한 피해를 줬음에도 ‘유감’이라는 형식적 사과와 함께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말 뿐이다. 경남도민과 경남FC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진실한 행동이 하나도 없다.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벌이란 행위자에게 가장 강하게 내려지고, 다음으로 관련자에게 잘잘못 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원칙이다. 행위자 우선 원칙이다. 국제축구연맹도 징계를 내릴 때 철저하게 이 원칙에 따랐다. 그런데 이번 경남FC 징계는 이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상식이하의 결정이다. 이번 징계는 철회되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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