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자 초등생 납치범 징역 12년 유지
밀양 여자 초등생 납치범 징역 12년 유지
  • 김순철
  • 승인 2019.04.03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납치 감금, 가족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하면 형량 적절”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3일 여자 초등생 납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지만, 9살 아이를 납치해 감금하고 테이프로 묶어 때린 점,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밀양시 한 마을회관 앞에서 스쿨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던 여자아이(당시 초등학교 3학년)를 자신이 몰던 1t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여자아이를 청테이프로 묶고 차에 태워 돌아다니다 하루가 지난 후 내려준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