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보조사업자 구속·시공업체 대표 입건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4억8000만원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보조사업자 A(49)씨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대표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공사비 8억8100만원(자부담 40%, 보조금 60%)이 드는 ‘수산물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창원시에 신청해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보다 4억원가량 부풀려진 금액이다.
A씨는 공장 및 생산설비 건축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가짜 통장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보조금 총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보조금 4억8000만원으로만 공장을 지은 뒤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을 경매에 넘겨 결국 처분해버렸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보조사업자 A(49)씨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대표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공사비 8억8100만원(자부담 40%, 보조금 60%)이 드는 ‘수산물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창원시에 신청해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보다 4억원가량 부풀려진 금액이다.
A씨는 공장 및 생산설비 건축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가짜 통장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보조금 총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보조금 4억8000만원으로만 공장을 지은 뒤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을 경매에 넘겨 결국 처분해버렸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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