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신문법 개정 촉구
전국언론노조, 신문법 개정 촉구
  • 정희성
  • 승인 2019.04.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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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문산업 발전 대책 마련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통신 3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개악된 신문법은 구성원의 편집 자유와 독립,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등의 책무 등이 대폭 축소된 채 지난 10년간 방치되어 왔다”며 “독자와 언론노동자의 권익, 그리고 언론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태어난 현재의 신문법은 그 이름과 달리 신문 진흥을 가로막는 법으로 전락했다. 현재의 신문법은 언론노동자의 편집 자율성, 독자들의 권익,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지 못한다. 정부 역시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신문 산업을 지원할 중장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독자의 권익 보호 등 이전 신문법에서 이유 없이 사라진 조항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신문의 역할과 지원 등의 조항도 추가돼야 한다. 현재 네이버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선 지역 신문을 구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금은 축소되고 선택과 집중마저 상실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도 한시 조항 삭제 등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집규약은 의무 조항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중장기 발전 시책 마련의 의무도 새로운 신문법에 꼭 담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캐나다는 정부가 신문 산업을 살리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결정했으며 유럽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7년간 언론진흥기금의 정부 출연금은 거의 전무하다”며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노조는 정부의 올바른 신문 지원 확대 및 중장기 진흥 정책을 위한 신문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다.

정희성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통신 3법 개정’을 촉구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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