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유료도로법개정안 발의
김한표 의원, 유료도로법개정안 발의
  • 김종환
  • 승인 2019.04.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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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김한표 의원은 경남도와 지난 1월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거가대로 국도 승격 △거가대로 국토교통부 도로 계획(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반영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위한 검토용역 시행 등에 대해 협의해 온 바 있으며, 유료도로에 대한 지자체 재정부담분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거가대교 통행료가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해 추진해 왔다.

현재 유료도로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인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하도록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거가대교 등과 같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당초에 통행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더라도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과다한 통행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등과 같은 고속국도, 인천대교 등의 유료도로보다 월등히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회 예결위에서 경제부총리 및 국토부 차관에게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 등을 촉구 했으며, 지난 2월에는 거가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통행료 인하 촉구 시위를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선물자재 운반 등 불가피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거제와 부산을 오가야하는 분들에게 현재의 거가대교 통행료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의 통과를 시발점으로 거가대교 통행료가 하루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되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거제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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