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희생자 추모식 거행
거창사건희생자 추모식 거행
  • 이용구
  • 승인 2019.04.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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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특별법 조속처리 촉구

현대사의 비극인 거창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68주기 추모식이 8일 거창군 신원면 소재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정부를 대표해 과거사지원단장,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거창군수와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기관단체장과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추모식에서는 거창사건 배상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추모식 경과보고에서 이용구 유족회 부회장은 “거창사건의 해결은 배상관련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뤄지는 것만이 완전한 사건 해결”이라며 “거창사건해결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적 불법행위를 인정한 정부가 거창사건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계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정치권과 정부는 ‘70년 한을 품고 태어난 거창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성열 유족회장도 “거창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라고 결정됐는데 지지부진 무관심한 국가를 원망하고 싶다”며 “이제 서민과 약자를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 주십시요”라고 촉구했다.

유족회와 거창군, 거창군의회, 전국거창향우연합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이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하고 배상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배상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국회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배상입법을 반드시 마무리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은 그동안 30여동안 8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까지 지지부진하다 국회 만료로 잇따라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 제1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이용구기자

 
제68주기 추모식이 8일 거창군 신원면 소재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행됐다.
제68주기 추모식이 8일 거창군 신원면 소재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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