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스트코 행정지원 중단하라”
“김해시는 코스트코 행정지원 중단하라”
  • 박준언
  • 승인 2019.04.08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 입점 강력반발
시 “관련절차 엄격히 적용하겠다”
김해시에 미국계 거대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단체가 행정지원을 중단하라고 김해시에 촉구했다. 김해시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도시에 많은 대형마켓이 입점하고 있는데도 허가관청에서 소상공인들을 대변하기는커녕 상권을 통째로 삼켜 먹는 괴물을 입점하는데 행정력을 지원하는 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면적 3만800㎡ 매장면적 1만5000㎡ 지상 4층 규모의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나들가게나 소형판매점들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 분명하며, 김해 8만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밀어 넣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코스트코 인허가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교통영향평가, 상권영향분석, 건축심의회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투명하고 공정한 실체적 조사와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물류유통조합과 나들가게협의회, 7개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20여개 직능단체 등과 함께 코스트코 입점을 막기위한 단계적인 행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현재 김해시는 코스트코가 제기한 교통영향평가 1차 심의만 마친 상태다. 아직까지 건축심의회 심의,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1km 내에 입점할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상인들과 합의점을 찾아 나가게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가장 가까운 외동전통시장과 3km 이상 떨어져 있어 상생발전협의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 코스트코 입점을 저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건축, 교통 등 행정절차를 좀 더 엄격히 적용해 검토하는 게 최선이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 간 경남에서도 가장 급속한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김해에는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마트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김해 중심시가지인 김해대로 4km에는 홈플러스 시작으로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코스코는 내년 8월 개장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