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박대출, ‘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9.04.08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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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자료 제출 않을땐 기한 연장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8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을 비롯해 ‘병역법’, ‘미세먼지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정당한사유 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 청문회 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20일 이내에 모든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해 논란이 됐다. 특히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회의 인사검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돼 더 이상 ‘알맹이 빠진 인사청문회’라는 오명을 덮어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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