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19일까지 열려
경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19일까지 열려
  • 김순철
  • 승인 2019.04.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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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억원 규모 1차 추경 심의 예정
道급식감사 조항 삭제 조례안 관심
경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가 9일 개회해 19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5294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추경안은 지방세 증액분 2244억원, 지방교부세 1271억원, 국비 증액분 1556억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민생경제 살리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편성했다. 도의회는 이날 1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특위는 이날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종합심사를 벌인다.

김지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다시 뛰는 경남경제의 디딤돌을 놓아 줄 것”을 당부했다.

상정된 조례안 중에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이옥철 의원(민주당·고성1)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해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해 경남도 학교 급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경남도의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조항을 삭제했다. 지도·감독은 그대로 두되 ‘감사’ 표현만 삭제해 도의 감사 권한을 없앴다는 점이다. 대신 지도·감독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고도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완화했다. 10일 해당 상임위와 오는 19일 본회를 통과하면 2015년 해당 조례안에 ‘감사 권한’이 명시된 지 4년만에 급식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

이옥철 의원은 “동등한 광역 기관에 대한 감사 조항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18개 시도 어느 조례에도 이러한 사례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우선 사용토록 하는 의무 부과”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경수 도정표 민생·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등도 눈여겨 볼 만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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