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 김응삼
  • 승인 2019.04.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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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자녀 둔 가구 연평균 158만원 절감” 기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면제받는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 2조 원은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구당 158만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학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적용 학생은 2019년 기준 137만명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하기로 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특목고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당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 2학기의 경우 3856억원, 2020년은 1조3882억원, 2021년에 전면시행 시 1조9951억원으로 추정했다. 수업료 등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9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의 연 평균액인 158만2000원을 적용해 추계했다. 전 학년에 적용하면 한 해 2조원이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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