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함께 하자”
“내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함께 하자”
  • 김응삼
  • 승인 2019.04.10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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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회의장,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
‘국회가 총리 추천, 대통령이 임명’ 개헌안 제안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가 국무총리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 후보 중에서 임명하는 개헌안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예로 들며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면서 개헌이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 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이에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여야의 이견으로 개헌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인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분권형 개헌안 논의했으나,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결국 지난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김응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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