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일대 3500여 만원 훔친 혐의
10일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8일 진주시 한 단독 주택에 침입해 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상습절도)로 A(42·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 8범으로 최근 징역 3년을 살고 지난해 10월 출소해 잠시 다른 일을 하기도 했으나 이내 그만두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범행에 나서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두달여 간 경남과 부산 일대 주택 13채와 식당 2곳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35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일 창원시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3540만원 중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금액을 제외한 1000만원가량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빈집의 화장실 창문이나 작은 공간이라도 틈만 있다면 내부로 침입할 수 있다”면서 “외출 시에는 작은 문이라도 잠금장치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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