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코리아 담뱃세 인상 틈타 500억 탈세 혐의
BAT코리아 담뱃세 인상 틈타 500억 탈세 혐의
  • 문병기
  • 승인 2019.04.10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상 전날 2463만갑 허위 반출 신고…전·현직 임원 재판 넘겨져

사천지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2015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와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던힐 등 다양한 담배를 생산하는 BAT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이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물량을 조작해 두면 세금을 적게 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부당한 차익 또한 거둘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2500원 수준이었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에 붙는 세금은 1082원가량 인상됐다.

검찰은 BAT가 실제로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상으로만 반출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찰 수사는 국세청과 사천시가 조세포탈 혐의로 BAT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전 출국한 BAT 전 대표이사 A씨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와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렸다. BAT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2463만여갑까지 재고를 쌓았다. 

당시 감사원은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 수사 결과 BAT의 탈루액은 10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