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억원 포탈…BAT의 도덕적 해이
503억원 포탈…BAT의 도덕적 해이
  • 경남일보
  • 승인 2019.04.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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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사천의 세계적인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2015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을 악용,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물량을 조작,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힐 등 다양한 담배를 생산하는 BAT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이다. BAT의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직업윤리를 내팽개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전 출국한 BAT 전 대표이사 A씨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BAT의 전·현직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담뱃세 인상을 알게 된 BAT의 전·현직 임직원이 출고날짜를 조작, 한몫을 챙겼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2015년 1월부터 2500원 수준이었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에 붙는 세금은 1082원가량 인상됐다.

이쯤 되면 재판에 넘겨진 BAT의 전·현직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전·현직 임직원들은 500억원을 탈루를 위해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렸다.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물량을 조작해 두면 세금을 적게 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부당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점을 악용 한 것이다. 비록 사기업 이지만 BAT 전·현직 임직원의 부도덕적 행위의 그 피해를 고스란히 흡연자만 떠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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