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
[기고]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
  • 경남일보
  • 승인 2019.04.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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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태(주민법률지원연구소 원장, 법학박사)
 
지방자치제는 1991년 부활된 이래 28년째를 맞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 지역 수준에서 제도적 권력, 자치행정, 풀뿌리 주민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중앙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정치엘리트들의 독선적 리더십, 부패, 정책실패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도입된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등이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의 예산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주민참여예산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뒷받침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확대를 통해 대표성을 높이고 시 의회나 정당 등과의 소통을 증대시켜 재정민주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가 필요하다. 첫째, 시민위원회의 구성 문제, 둘째 지역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셋째 예산학교의 운영문제, 넷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위원회 간의 협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문제, 다섯째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지원이다. 이 외에도 회의공개 여부나 주민참여 홍보, 관계기관협조 등을 들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위원에서 예산을 제안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예산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예산의 편성과정에 대한 일정부분의 참여권, 예산심의의결권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참정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형식화되고, 참여한 위원들도 효능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2005년에 독일의 리히텐베르크에서 단체장의 의지로서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했으며 주민이 참여하게 하고, 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참여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시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것이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의 제도화에서는 주민들에게 시민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시적인 시민성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거나 특정한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는 시민성이 아니라 조례와 법제도로 시민의 시민다운 시민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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