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70만 원…시장직 유지
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70만 원…시장직 유지
  • 문병기
  • 승인 2019.04.11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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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유죄 인정…선거에 영향 주지 않은 점 등 고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금지)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11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팜사)1심 선고 공판에서 송도근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 원 미만일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시청 1층 민원실을 제외하곤 후보자가 찾은 곳이 선거운동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며 이 사건도 선거목적 행위라는 점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 된다”며 “하지만 초범이고 가정집을 방문하지 않은 점, 호별방문 당시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상당한 표 차로 당선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 시장은 선고 “당시 지지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가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항소를 하거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더욱 시정에 전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시장은 지방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사천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며 2차 심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공직선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이 11일 있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송 시장이 밝은 표정으로 재판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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