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삼천포화력 토지분쟁 ‘판정승’
고성군 삼천포화력 토지분쟁 ‘판정승’
  • 김철수
  • 승인 2019.04.11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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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천시 권한쟁의심판 최종 기각 결정
고성군 “군민 의지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
고성군과 사천시가 지난 2015년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면적의 관할권을 놓고 소송을 벌여오던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고성군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11일 헌법재판소는 고성군과 사천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쟁 대상 토지였던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번지 일원 17만 9055㎡의 부지가 고성군 관할의 부지임이 증명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왔던 선례의 법리를 변경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인근의 회처리장과 회처리장 진입도로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행정사항들을 고성군에서 30년 넘게 관리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매립지에 대한 관할 권한이 청구인인 사천시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곳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승인받아 고성군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육지와 연결된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회처리 부속지로, 고성군이 30여 년간 관리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기각결정이 군민은 물론 재외 향우와 함께 고성군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군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매립 이전의 해상경계에 따라 매립지의 일부가 사천시에 속하여 고성군이 행사할 과세권 등의 처분이 사천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철수기자chul@gnnews.co.kr
고성군과 사천시가 관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인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처리장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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