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손인준
  • 승인 2019.04.1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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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오는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한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인력 등 26여 명을 투입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출입행위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굴·채취 했다가는 절도범이 될 수 있다.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 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단속 담당자는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를 위해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자제해 주고 요즘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 입산 시에는 흡연, 취사 등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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