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석 사천문화원장 논문 표절 논란
장병석 사천문화원장 논문 표절 논란
  • 이웅재
  • 승인 2019.04.1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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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이씨 대종회 “논문 표절 방지책 마련” 시에 건의
문화원 “단순 실수…책 폐기 등 2018년 1월 끝난 일”
장병석 사천문화원장이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도적인 표절인지, 아니면 업무 착오에 따른 단순한 실수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천시와 사천(동성)이씨 대종회 등에 따르면 장병석 사천문화원장은 지난 2016년 12월 경남문화원연합회가 출간한 ‘경남향토문화사 제9호’에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역사문화콘텐츠 개발방법-경남 사천의 구암 이정을 중심으로-’라는 눈문을 게재했는데, 실제 이 논문의 저자는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인 A 박사라는 것이다.

A 박사는 2016년 12월 2일 사천문화원 공연장에서 열린 구암이정 학술세미나에서 제2주제로 이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이 논문은 A 박사가 아닌 장병석 사천문화원장의 이름으로 ‘경남향토문화사 제9호’ 190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원문의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채로 실렸다.

이후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천문화원은 원 저자인 A 박사와 긴급 협의에 들어가 잔존도서를 회수해 폐기하고, 이듬해 발간된 ‘경남향토문화사 제10호’에 ‘사천문화원 사무국의 업무 착오로 저자가 잘못 표기됐기에 이를 수정한다. A 박사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사과한다’는 내용의 ‘수정 공고문’을 게재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던 이 사태가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은 구암 이정선생의 문중인 사천이씨 대종회에서 지난 1월 14일 사천시에 ‘구암 이정 관련 논문 표절 조치 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건의서에는 ‘구암 이정 선조의 학문 연구 학술대회가 열리면서 전국의 대학과 관련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30여편의 알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 문중도 일제시대부터 있어 왔던 구계서원 분쟁을 종식하고 이제 안정을 찾았다. 이런 시기에 사천문화원장이 구암연구 학술대회 발표자의 논문을 표절해 경남향토문화사에 게재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술대회의 본질 폄훼와 왜곡, 차후 연구 학자들의 구암 연구 기피가 우려되는 중대사안이다. 우리 문중은 학술대회 본질을 지키기 위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건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영섭씨 등 문중 관계자들은 “건의서 제출 2개월이 지나도록 사천시는 희다 검다 한마디의 회신도 없다. 사천시 문화를 이끌고 있는 문화원장이 우리지역의 대표적 유학자인 이정 선조의 논문을 표절한 것은 사천문화원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사천시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먹칠했다.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엄중 조치에 문화원장의 거취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천문화원은 이 사태에 대해 ‘논문 표절이 아닌 사무국 업무 착오에 따른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사천문화원은 책자 회수와 폐기, 사과문 발표 등 당사자인 A 박사가 충분하다고 인정했을 정도의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이미 끝난 일이라고 단언했다.

사천문화원 공대원 사무국장은 “원고 기재 당시 저자를 ‘사천문화원’으로 표기해 경남문화원연합회에 제출했으나 단체는 저자가 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대표자’를 표기하도록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2017년 10월 저자의 문제 제기 후 곧장 협의에 들어가 책 수거와 폐기, 사과문 게재 등을 협의했다. 이후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했으며, 2018년 1월 3일 A 박사로부터 상황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장병석 사천문화원장도 실수로 벌어진 일이 잘 수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이정 선생의 문중이 나서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 원장은 “취임 후 구암 연구소를 설립, 연 1회 학술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사천에도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원고를 게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된다고 표절을 하겠는가. 본질이 아닌 잘해보려다가 발생한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사천문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문을 접수한 사천시는 해당 내용을 두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등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웅재기자

 
문제의 논문이 실린 ‘경남향토문화사 제9호’와 수정 공고문이 실린 ‘경남향토문화사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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