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 불법 취사·야영 단속
해상국립공원 불법 취사·야영 단속
  • 최창민
  • 승인 2019.04.1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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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감시 시스템·드론 이용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 불법 취사, 야영 등을 예방하고자 선박 감시 시스템과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관리·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박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면 배에 설치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신호가 정부 기관 사무실의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돼 선박의 이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는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부여하는 의무 사항이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시범 도입돼 작년 12월부터 전체 해상·해안 국립공원으로 확대됐다.

국립공원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행위 단속에 드론을 도입해 현재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75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상국립공원 드론에는 계도 방송장치를 탑재해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순찰하고 있다고 공단은 전했다.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2014년 121건에서 2018년 159건으로 31% 증가했다.

공단은 지난 6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는 경남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선박 감시 시스템을 활용, 선박 960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단속한 결과 불법 취사, 야영 등 총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취사·야영을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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