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사실·피해 5차 신고접수
부마민주항쟁 사실·피해 5차 신고접수
  • 연합뉴스
  • 승인 2019.04.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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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5차 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1∼4차 때와 같다. 1979년 10월 16∼20일 부산·마산·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내용이다.

부마항쟁과 관련해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유족,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하면 된다.

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의 ‘정보마당’ 메뉴에 있는 ‘서식자료’ 코너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1∼4차 접수로 지금까지 신고 260건이 들어왔다. 1차 94건, 2차 39건, 3차 46건, 4차 9건, 기타 72건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1명과 행정안전부 장관, 부산시장, 경남지사, 창원시장 등 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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