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도의회 응답하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도의회 응답하라”
  • 강민중
  • 승인 2019.04.1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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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단체, 창원서 범도민대회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범도민대회가 13일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등 현장에 모인 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경남도의회는 응답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소지품, 두발복장 통제’, ‘체벌과 언어폭력’ 등이 적힌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학교 안에서 ‘학생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해 왔던 인권을 이제는 자유롭게 해방할 때”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육이라는 권력 때문에 침해받은 인권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10년 넘게 조례 제정 목소리가 이어져 온 가운데 드디어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공개했다. 이제는 도의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 인권의 역사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의원들이 이름을 명예롭게 남기기를 바란다”며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해달라”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가한 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학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행복해야 학교 또한 행복하다”며 “인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권리인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면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에서 온 한 학부모는 “조례가 학생 인권의 최대치로 여겨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조례 제정은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이번에 꼭 조례가 제정돼 학생 인권에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조례안 원안을 공개한 다음 반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수정안을 공개했으며 수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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