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조개류 섭취 아직 안돼요
봄철 조개류 섭취 아직 안돼요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4.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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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플랑크톤이 조개류 체내에 쌓여 독화(毒化)
올해는 수온, 일조량 등 영향으로 4월 말 소멸 전망
지난 2월과 3월 패류독소 발생 이후 아직까지 경남연안에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월 25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과 난포리 해역에서 처음 패류독소가 발생했다. 이때는 식품허용기준치(80㎍/100g) 이하였으나 보름여 뒤인 3월 7일 난포리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80㎍/100g이 검출돼 패류 채취가 금지돼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봄철에 나타나는 남해안 불청객 패류(조개류) 독소. 사람이 중독되면 인체에 마비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비성 패류독소라고도 부른다.

14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 독소는 조개류가 섭취하는 ‘알렉산드리움’과 ‘짐노디움’이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한 독이 체내에 쌓여 발생한다. 홍합 외에 굴, 바지락,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에도 독소는 있다.

같은 해역에 사는 조개류이지만 굴과 바지락 등의 독소 농도는 홍합보다 훨씬 낮다. 홍합의 독화(毒化)가 가장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패류독소 지표생물 역할을 한다.

수온이 5∼7도로 상승하는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해 15∼17도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다. 18∼20도 이상으로 오르는 5월 말 이후 원인 플랑크톤이 다른 플랑크톤에 밀려 소멸하면 패류독소도 사라진다.

올해는 이달 중순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월 발생 이후 지난 10일과 11일 조사 결과, 남해안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현재 패류 채취 금지해역은 거제시 대곡리∼석포리 및 창호리 연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및 송도 연안, 고성군 외산리 연안 등 4개 연안이다. 이들 연안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인데 이런 상태가 14일 이상 지속하면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해제된다.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식품허용기준치 이하가 나왔다하더라도 경남 해안에는 엄연히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고, 마지막 채취검사가 지난 10일이었던 만큼 채취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10여일의 기간이 더 필요하기때문이다.

전국 패류 양식장과 주변 해역을 조사하고 있는 수산과학원은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시민들은 패류(조개류)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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