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남 최초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제정
창원시, 경남 최초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제정
  • 이은수
  • 승인 2019.04.15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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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착수

창원시는 15일 도내 최초로 바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내용을 담은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올해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다환경지킴이 사업과, 해양환경지킴이가 만드는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됐다.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 및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해양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오는 6월 해양환경지킴이 32명 채용 과정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안 3개 구청(성산구, 마산합포구, 진해구)의 해안 곳곳에 배치해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조례 제정으로 해양 쓰레기 관리의 전반적인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해양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해양쓰레기 수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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