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4월 국회 일정 합의 또 불발
3당 원내대표, 4월 국회 일정 합의 또 불발
  • 김응삼
  • 승인 2019.04.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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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청문보고서 두고 갈등…쟁점법안·추경 심사 진통 예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4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이 거듭 드러났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처리하고 민생 경제 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라며 “4월 국회에서는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뿐 아니라 저출산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석탄 수입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최장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등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크다.

이밖에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키지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도 변수다.

한국당은 자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5일께 국회에 접수되고, 5월 8일 종료되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4월 국회 내 쟁점 법안과 추경 심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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