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 경감해야"
창원상의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 경감해야"
  • 황용인
  • 승인 2019.04.15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도의회에 건의서…광역단체 대부분 감면 시행 중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지역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취득세의 50% 경감), 대수선(취득세의 25% 경감)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8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추가(신증축 25%, 대수선 15% 추가) 경감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추가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상남도 도내 감면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에 근거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조항을 경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낮은 감면율은 지역 기업들의 투자 의욕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