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법' 아시나요
[기고]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법' 아시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19.04.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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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남(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조성남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법 도로교통법 제53조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여름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8시간동안 방치돼 사망한데 이어 3년 전 광주에서 3살 어린이가 7시간 가량 갇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11건 이었던 어린이 차량 갇힘사고는 2018년 37건으로 3년 새 3배로 늘었다.

이에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안전벨트 착용, 인솔교사 동승, 하차 후 내부 확인을 의무화, 운전자의 안전수칙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지켜지지 않는 상태이다. 단속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해마다 어린이 통학 차량 갇힘 사고는 증가하는데 이에 무관심과 관리 소홀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아이들의 희생을 멈추기 위해서는 법률적·물리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법 도로교통법 제53조 개정안이 시행되게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3만원 정비명령 대상이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여부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시동을 끈 후 가장 뒷열에 있는 확인버튼 등을 눌러야 함)에 해당하여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확인 장치는 차량운행에 시동이 꺼지면 하차확인 장치가 작동 3분 이내에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등이 발생되도록 고안돼 있다. 이로써 버튼을 누르기 위해 차량 뒤편을 가면서 남아 있는 어린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이다.

어린이통학버스 갇힘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말로만 어린이를 지키자가 아닌 최소한의 법적 장치와 함께 어린이를 지킬 의무가 우리 어른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을 잊지 않을 때 다시는 소중한 아이들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갇히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이다.

조성남(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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