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조례 개정안’ 통과
합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조례 개정안’ 통과
  • 김상홍
  • 승인 2019.04.16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수 결과 보고 의무화
겸직 금지 등 실효성 높여
부패연루 가능성 낮추기
합천군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 이후 곧바로 연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합천군의회는 지난1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중 민간비율을 확대하고 연수를 끝낸 뒤 60일 안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연수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또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하도록 내용이 담고 있다.

공무연수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연수에 앞서 열리는 심사위원회 회의록 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군의회는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에는 의원들의 겸직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의원 지인의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4촌 이내 친족의 직무관련자일 경우와 의원이 대리·고문·자문하고 있는 법인·단체와 관련된 안건심의가 있을 경우 미리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안건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석만진 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강령 준수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성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