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연수 개정안
공무국외연수 개정안
  • 박도준
  • 승인 2019.04.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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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이 국외공무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관행화되어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다. 또 연수 결과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인원·경비 과다, 업체 선정 특혜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항상 논란을 일으켰다.

▶지방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외유성 국외연수 철폐 공약을 쏟아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되기 십상이었다. 지방의회가 예산을 꼬박꼬박 세우는 데다 결과 보고서 제출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말 합천군의회는 군의원의 친형이 운영하는 타지역 여행사와 계약해 특혜 논란이 일어 연수를 전격 취소했다. 고성군의회도 공무원 과다동행이 문제가 되자 축소했다.

▶이 같은 문제들이 끊이질 않자 행안부도 지난 2월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공무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지만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지 않으면 ‘말짱 도로묵’이 된다.

▶‘말짱 도로묵’이 되지 않기 위해 합천군의회가 ‘공무국외연수 개정안’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군민을 위한 올바른 처사이다. 나아가 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의무화하고 부당이익 수수금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담고 있다. 함안군의회와 밀양시의회는 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산청군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다른 의회에서도 눈치보지 말고 ‘개정안’ 채택에 나서야 한다.

박도준 지역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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