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금융소득과세 무료 신고서비스
BNK경남은행, 금융소득과세 무료 신고서비스
  • 황용인
  • 승인 2019.04.17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BNK경남은행 고문 세무사가 고객이 해당 기간 동안 신고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를 무료로 대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18년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세무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금융자산총액이 평잔 3억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연중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 BNK경남은행 고문 세무사인 최&정&안 세무회계사무소가 진행한다.

WM사업부 강희수 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를 해당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발생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를 제때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 또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세무 신고를 간편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BNK경남은행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