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사기단 검거, 피의자 자수로 가능
불법 대출사기단 검거, 피의자 자수로 가능
  • 김순철
  • 승인 2019.04.17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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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7일자 본보 5면에 보도된 급전이 필요한 20대 실업자를 상대로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게 해주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대출사기단과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것은 사기 피의자 중 한 사람인 A(25)씨의 자수에 의해 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모는 18일 “이 사건은 2018년 9월 말께 A씨가 경남지방경찰청에 자수함으로써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지난해 5월께부터 폭력배들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을 당해 자수를 검토해왔으며, 금액 또한 일부 변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에 동의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7일 사기·협박 등 혐의로 A(25) 씨 등 대출사기단 2명과 B(31) 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출사기단 3명과 조직폭력배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사기단 A씨 등 5명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받기를 희망한 43명에게 재직증명서·금융거래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주고 시중은행에서 61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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