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상권영향평가 실시해야”
“스타필드 상권영향평가 실시해야”
  • 이은수
  • 승인 2019.04.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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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 문제제기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진출(창원점) 허용 여부를 창원시공론화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에서 자체적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순규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는 스타필드 입점관련, 자체적인 상권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3월 19일 스타필드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해 스타필드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스타필드 입점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의원은 “창원시는 신세계가 스타필드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복합쇼핑몰의 규모도 예측가능하게 됐다”며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자체적인 상권영향평가를 의뢰해 스타필드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여론 수렴과정에 편향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체적인 상권영향평가(조사)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창원시 행정이 공론화위원회를 방패삼아 자신의 책임과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문 의원은 “스타필드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긍정적 기능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창원시 행정의 책임있는 역할”이라며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숙의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고 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 교통영향평가는 스타필드 건축허가를 가름하는 필수조건이다. 창원시는 상권영향평가, 입점이 가져다 줄 파급효과 등에 대한 공신력있는 자료를 공론화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며 “창원시는 신세계가 요청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완전히 공개해 객관적인 시민검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문순규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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