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보석, ‘유권무죄’ 오해 없게 재판 진행 서둘러야
김 지사 보석, ‘유권무죄’ 오해 없게 재판 진행 서둘러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4.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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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77일 만인 17일 석방 됐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라색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를 나온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보석을 허가해 준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경남도민에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같은 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도민들과 경남의 민생에 바로 연결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경남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창원 주거지로 주거를 제한하고, ‘드루킹’ 김동원씨 등 공범이나 증인·사건관계인과의 접촉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해 외출제한은 보석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아 경남도청으로 출근할 수 있다. 김동원씨 등 사건관계인 외에는 접견·통신 제한도 없어 도정 수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이 ‘유권무죄’의 잘못된 메시지로 오해가 없도록 재판부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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