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병리현상에 경종 울린 진주 ‘참변’
사회병리현상에 경종 울린 진주 ‘참변’
  • 경남일보
  • 승인 2019.04.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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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좌동 아파트에서 벌어진 안모씨(42)의 ‘칼부림 살인범죄’의 참상은 법무부, 정신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 경찰 사이에 정신질환 우범자 관리를 위한 업무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올 들어 안씨의 행패·폭행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것만 7차례나 됐다. 이런 사정을 보면, 안씨의 방화·살인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일이다. 법무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안씨 출소 후 조현병 치료·관리와 경찰이 적극적인 범죄예방조치를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민들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며 극도의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안씨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7명이었다. 안씨의 범죄행각을 보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가측한 행위로 인해 살인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해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더 방치하는 직무유기 쪽으로만 가고 있다.

묻지마 살인 등 범죄를 줄이려면 조현병 등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병력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병을 핑계로, 사회 불만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해서 그 죄를 가벼이 봐서도 안 된다. 엄중한 처벌을 주저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더욱 멀어져갈 수밖에 없다.

안씨 사건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빈부격차와 함께 성별·이념·계층·세대 간 갈등 치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안씨 같은 무차별적 살인 범죄 같은 참상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허망한 죽음을 일부라도 막을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진주 방화·흉기난동을 막을 수 없었나” 라는 지적처럼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씨의 계획범죄는 여러 현상이 예측됐는데도 진주경찰서, 진주시 등이 예사로 처리한 사회병리현상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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