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경기장 선거운동’ 재심 기각
축구연맹 ‘경기장 선거운동’ 재심 기각
  • 박성민
  • 승인 2019.04.1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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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제재금 징계 유지
경남FC가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으로 한국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게 부당하다며 청구한 재심 요청이 기각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제5차 이사회를 열어 경남FC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상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 지난 4월 2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경남FC에 내려진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경남FC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운동를 펼쳤다.

이에 한국프로연맹은 지난 4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경남FC는 사전에 경비업체를 통해 대비했지만 불가피했던 부분과 고의로 입장을 허용한 것이 아닌 점을 들어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경남FC는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제23조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서 받은 후 7일 이내에 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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