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주 방화·살인사건 유족 장례비 지원
법무부는 19일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과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살인 피해 유족들에게 장례비를, 상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피해자들과 유족을 지원하겠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를 국가가 먼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련 지원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0일 피해자 합동 장례식을 합의 했던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한편 피의자 안인득은 이날 진주경찰서에서 사건 당시 부상한 손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얼굴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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