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
  • 경남일보
  • 승인 2019.04.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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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는 기치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인사 추천·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6월23일 인사청문회법이 제정, 도입됐다. 청문회가 1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요즘 수난기를 맞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 후보자들이 잇따라 고위직에 기용되면서 청문회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통과 의례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문회 패싱, 국회 패싱, 야당 패싱이 노골화되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까지 무려 30여명의 후보자가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이 됐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 기록을 더 했다. 현 정부들어 국회의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례가 15번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4년여 동안의 기록(10명)을 취임 1년 11개월만에 갈아치웠다. 남은 임기(3년 1개월)를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 기록(17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

여야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42건이다. 개정안에는 청문기한 연장, 청문자료 제출 범위 구체화,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징계 요구, 거짓 진술시 위증 처벌 등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권은 청문회 결과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무조건 채택을 거부하는 악순환을 이제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공직자 내정 기준을 마련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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